광역·기초자치단체간 미묘한 권한 다툼 … 지방의회-집행부 입장차도
정부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 국민 투표에 부칠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들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 '동상삼몽'을 꾸고 있다.

여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미묘한 권한 다툼과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다른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이란 타이틀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웹페이지를 열었다.

홈페이지는 22가지 안건을 주목받는 안건으로 소개하면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자치재정권 강화', '자치입법권' 등 4가지 안건을 담았다.

4가지로 나뉜 항목수렴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에 큰 영향을 받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지방분권 개헌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중점 방향은 서로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를 지방분권의 중심으로 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가교역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관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다"며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광역자치단체도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개헌안에 담고자 주요안건으로 올린 제2국무회의의 성격도 정부가 전국 28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참석하도록 할 수 없으니,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여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실질적으로 광역지자체가 가진 시·군 부단체장의 임명권한을 지방분권을 통해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의회 사무처 인사권과 독자적 조직권 등을 의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 등은 "현재 지방의회는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의 일까지 모두 하고 있어 의결과 예산 심의, 집행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다"며 "지방분권개헌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간의 권한 문제를 개헌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분권개헌이 자치단체간 권한다툼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강화이고, 관련 단체들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면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은 지방분권개헌 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