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확보 차원 보상"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심판비용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씨와 정보공개신청을 기각당한 B씨는 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도로부터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를 안내받고 각각 310만원과 40만원을 청구해 지난달 초 해당 액수대로 받았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청구했고 B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심판을 진행해청구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의 행정심판 비용 보상은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으면 도가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480만원까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 같은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 도입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관련 예산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은 모두 42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이 기각·각하됐고 A씨와 B씨 사건 2건이 인용됐다.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