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DSR는 6개월 동안 시범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비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심사에 보조지표로 쓰인다. 이어 10월부터는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가 정해지고, 고 DSR 대출의 비중도 규제된다.

DSR의 기본 계산식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1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연 3%의 금리로 빌린 A씨가 금리 5% 신용대출로 4000만원을 또 빌리고 자동차할부 원리금이 매월 5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4100만원이 된다. A씨는 현재 연봉이 6000만원인데, 앞으로 직장에서 승진과 임금인상 등으로 연봉이 더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가 증액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100만원인 A씨가 소득을 6600만원까지 인정받으면 DSR는 약 62.1%로 계산된다.

 DSR는 당분간 보조지표다. 대출 심사의 주지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달 말 시행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신용대출은 신용평가모형이 사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신 DTI에 따라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고, 두 번째 주식담보대출은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TI는 40%로 엄격해진 상태다.

DSR가 주담대와 비 주담대의 대출 심사에서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아직 통계가 많이 누적되지 않았고, 따라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DSR가 너무 높게 나타난 대출자는 신 DTI나 신용평가모형으로 승인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선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를 통해 대출 심사가 더 정교해진다"며 "모든 채무를 다 보는 만큼, 아무래도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DSR의 통계가 충분히 누적될 때까지 은행들은 DSR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나 6개월의 시범 운영이 종료되고 오는 10월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고 DSR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