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jpg
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곤 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범죄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처벌을 경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며 더 과감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해진다는 점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한바, 소년범의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알아보자. 

우선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점은 사실이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다. 즉, 우선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14세를 기준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이나, 13세의 아동이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피해자들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14세 미만의 범법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법제는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반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소년의 환경 개선을 위해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인데,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에 붙이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 달리 이른바 ‘전과’가 남지 않는다. 

범행 당시 범법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호처분 등의 소년법상 조치가 가능하나,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형법상의 처벌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소년법 제59조),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최근 ‘밀양 집단 강간 사건’, ‘캣맘 벽돌 살인 사건’, ‘10대 편의점 강도 사건’ 등에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소년범의 경우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10대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아무리 경하게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의 경우 엄연히 전과로 남게 되고, 범죄 후의 소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질렀거나 소년으로부터 범죄의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야할 것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