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 무료운송정책에 비용부담은 부당" 지급 거부키로
경기도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인 무료대중교통의 환승손실부담금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환승손실부담금 지급거부 결정에 서울시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기관은 지난 2013년에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갈등으로 도가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을 두고 2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인바 있다.

도는 13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 무료운송 정책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수도권 할인환승제도 협약을 위한 '서울·경기·인천·한국철도 공동 합의문'에 한 기관의 정책으로 인한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중교통 무료운송 정책을 펼치는데 도가 이를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난달 16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송을 시작하자 "(서울시의)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이번 공짜운행 비용의 약 10% 역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서울시의 정책 실시하지 말라"고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도는 서울시의 무료운송 정책으로 쓰이는 도민 세금이 1회당 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은 서울시가 무료운송 정책을 지속해서 펼친다는 방침에 따라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무료운송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환승손실보전금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교통카드 회사인 이비카드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3월 중순쯤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기도는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두 기관 간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책을 위해 도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하고 세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금액산출액이 나오지 않아 이번 달에 청구되는 2018년도 1월분 분담금은 지급할 예정이지만, 2월분 분담금부터는 대중교통 무료운송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분담액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협약을 어기는 것인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