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승진시험 원서 접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 순찰차를 몰고 나가 술을 마신 A(33)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A경장은 지난해 12월26일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타고 나가 주차한 차 안에서 술을 마셔 징계위에 회부됐다.

A경장은 당일 동료 직원들과 점심을 먹던 중 승진시험 원서를 접수 기한 안에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양구 아라뱃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