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12일 경찰개혁 차원에서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찰 초급간부 요원을 양성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지원,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찰대학 폐지 문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중인 경찰대학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이라며 "권력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관이 구조개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찰 초급간부 요원을 양성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지원,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찰대학 폐지 문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중인 경찰대학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이라며 "권력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관이 구조개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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