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으로 대량의 모조품 시계를 밀반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해외 물류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물류업체 B사를 운영하며 모조품 시계를 밀반입 한 뒤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품시가 264억8441만원 규모의 시계 1633점을 7억131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계 판매 과정에서 주로 인천항을 통해 시계를 밀반입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