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로스쿨 출신 임원, 이승경 변호사 "올 인천 인권조례 제정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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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준 인천에 등록된 개업변호사 566명 가운데 변호사시험 출신은 189명. 이제 변호사 업계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바람'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한 가운데에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경(35·변시 1회)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19대 집행부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중 한 명이다. 그동안 로스쿨 변호사들은 꾸준히 늘었지만, 과거 변호사회는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활동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집행부에는 변시 출신이 저 포함 세 명이네요. 로스쿨을 나온 청년 변호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많아진 만큼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지요."

이 변호사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쭉 인천 부평구에서 살았다고 한다. 또래보다 진지한 성격이었던 이 변호사는 서울 명덕외고와 고려대를 통학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인하대 로스쿨에 입학하고 2012년 변시 1회를 통과하며 법조인의 삶을 시작한다.

변호사의 삶은 바쁘다. 이 변호사처럼 단순한 송무(소송 관련 업무)를 넘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하다. 이 변호사는 본업 말고도 변호사회 국제이사,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간사, 부평구 무료법률 상담관을 맡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은 공익에 봉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천에서 일하고 있고, 인천 출신이다 보니 지역 현안에도 관심이 있는 편이고요."

이 변호사는 지난해 초 서해5도 주변 해역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우리 영해에서 제외된 점을 바로 잡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을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았다. 당시 서해5도 주민 600여명과 이 변호사 등 변호사 18명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각하했다.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었어요. 정부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의 요구를 너무 단칼에 자른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지금 일하는 법무법인을 보다 단단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창과방패' 인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활동의 목표는 인권조례 제정이었다.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서 단단한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느낌으로 기존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주력하고 있는 게 바로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인데요. 꼭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