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희의 경기도 주민세 이야기]
우리는 모두 애국자이자 열정적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거리응원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국민 모두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돼 평창을 응원하고 있다.

TV 앞에서 세계 각국의 참가 선수들을 응원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하는 순간에는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할 것이다. 평소에는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에 싸움이 일어날 상황이지만 금메달 순간만큼은 남녀노소 모두가 열광하며 하나가 돼 국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듯이 함께 즐거워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며 국가를 위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중 과세물건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균등분 주민세'다. 주민세는 국민이 국가에 기본권을 요구하기 위해 내는 유일한 세금이며 보통 세대당 1만원이다.
또 국민이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월드컵과 올림픽 등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광하던 사람들이 주민세 1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왠지 마음이 씁쓸하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돈이 없어 주민세 1만원이 체납됐다'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 1만원이 정말로 없어서 일까? 라는 의문도 한편으로 든다.

이는 납세의 의무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적은 금액인 주민세부터 성실이 납부해야 한다.
비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모두가 세금은 제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국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지금 주민세 1만원이 체납됐다면 바로 주소지 시·군의 세무과에 전화하면 된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세금이 성실이 납부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정태희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