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천성주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폐기물, 석유, 정제저장, 천연가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며 "추가 세수확보가 되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 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작 광역자치단체 산하 구는 제외하고 있어 시·군과 광역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자원 시설세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천 의원은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폐기물, 석유, 정제저장, 천연가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며 "추가 세수확보가 되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 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작 광역자치단체 산하 구는 제외하고 있어 시·군과 광역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자원 시설세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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