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년후견제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범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성년후견인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후견개시의 대상이 됩니다.

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이뤄집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란 성년후견 이용자보다 경미한 정신적 제약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민법상 한정치산자가 포괄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됐다고 한다면, 개정 민법상 한정후견인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인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에서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은 본인의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임의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