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되고 황사 유입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연료사용승인시설과 동일 여부, 사용 중인 액체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검사결과 황 함유량 초과 유류 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공급 및 판매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황 함유량 초과 유류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