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이 인천의 최대 관심사다. 인천시가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해 주민협의체에는 당근 정책을, SL공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힘을 빌릴 예정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SL공사 이관 관련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얻었다.

인천시는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해 선결조건 이행 방안과 법안 폐지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에 따른 SL공사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이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4자 합의의 선제적 조치 중 하나가 SL공사 이관이고, 4자간에는 인천시가 SL공사 이관을 받기 전 주민협의체와 SL공사 노조를 설득하도록 하는 선결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주민협의체를 설득하기 위해 주민편익사업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SL공사를 이관받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설득하기 위한 공문을 전달했다. 환경부에는 SL공사 노조가 SL공사 이관에 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부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환경부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24일 열린 국감에서 이재현 당시 SL공사 사장이 인천시 이관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합의사항과 상반된 듯 보이는 답변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 이후 지역사회에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라며 환경부의 SL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환경부는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은 최종합의에 따라 먼저 선결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며 "이후 국회 논의 및 동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는 답을 전달했다. 또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 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발언은 우리부와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 관계자는 "SL공사 이관에 앞서 노조와 주민협의체 설득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협의체에는 합당한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하고 SL공사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