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금괴 68㎏(1㎏ 금괴 68개)를 갖고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에 적발된 일본인들이 자금을 반입하지 않고 '빈손'으로 입국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인천일보 1월 26일, 27일자 19면>

인천본부세관은 금과금(순도 99%금) 수출에 대한 수출신고증·적재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 조차 갖추지 못한 일본인들의 금괴를 통관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빈손으로 입국한 일본인들이 약 40억원 상당의 68㎏ 금괴에 대한 '구입자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된 직후 세관에 넘겨진 일본인들이 제시한 서류는 금괴를 구입한 영수증과 Tex Free(부가세 바코드 인식) 등 2개에 불과하다.

특히 세관은 일본인들이 금괴 반출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세관 사전신고 ▲수출신고증 교부 ▲적재확인(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해당 서류가 없는데도 '이상 없음'으로 처리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상적인 금과금(순도 99%금) 수출·반출시 세관에 사전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수출신고필증 발급과 적재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금괴를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은 "당시 일본인과 충분하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통역도 참여했다"며 "수출신고증과 적재확인서는 없었다. 현장에서 영수증과 Tex Free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은 사전에 세관신고, 수출신고필증 교부 등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일단 세관은 빈손으로 입국한 일본인들이 40억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한 배경 조사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당 금괴의 순도 99% 금과금 확인도 소홀했다.

세관 측은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 판매로 돈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금괴 밀수는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 세탁에 자주 이용되고, 가짜 금괴를 금과금 수출로 위장해 부가세 환급이나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