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 신생社, 작년 '평촌 터미널 땅' 입찰서 1100억 써 매입
지역사회 "자금 조달 의문" - 건설사 "대형 사업 지속 … 문제 없다"
▲ 신생 A 건설사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 1만8353.7㎡(5552평)의 버스터미널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쟁 입찰가 2배 수준인 1100억원으로 낙찰 받은 부지.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자본금 1억원의 신생 A건설사가 안양 평촌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버스터미널 부지를 경쟁 입찰로 1100억원에 사들이면서 '자금조달' 능력을 두고 지역사회가 시끌하다.

이 땅은 1만8353.7㎡(5552평) 규모로, 1993년 12월31일 일반상업지역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지정된 이후 번번이 개발이 무산되면서 장기 방치된 곳이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A건설이 지난해 6월22일 진행된 평촌신도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 594억6000여만원의 두 배 가까운 1100억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A건설은 일주일 뒤인 6월29일 LH와 계약금 10%, 6회 분할 조건을 계약으로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6월29일까지 6개월마다 매회 할부이자 16억3000여만원을 포함한 181억여원을 내는 조건이다.

A건설은 지난해 12월18일 1회차 할부금을 납부했고, 현재 계약금을 포함해 275억여원을 낸 상태다.

이처럼 A건설 금싸라기 땅을 사들였지만, 지역에서는 자본금 1억원으로 시작한 신생 A건설사측의 자금조달과 부지개발 능력 등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우선 A건설의 자금조달 능력 여부다.
A건설의 전신은 ㈜B학원으로, 입찰 4개월여를 앞둔 지난해 2월14일 법인명을 A건설로 바꿨다.
B학원은 자본금 1억원을 갖고 2009년 11월 모 정치인측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5년 2차례 법인명을 바꿨었다.

B학원은 설립 때부터 A건설로 법인명이 바뀌기 전까지 7년여 동안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과 출판업 등을 해왔다.

A건설은 또 버스터미널 부지 경쟁 입찰 다음날인 지난해 6월23일 C씨가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땅을 사들인 직후인 지난해 7월5일 4억원 자본 증액으로 5억원짜리 법인으로 등기를 변경했다.

즉 1100억원에 평촌 금싸라기 땅을 사들인 A건설의 자금조달 능력 여부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또한, 부지개발 능력 여부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A건설의 건설 업력이 4개월여에 불과한데다, A건설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C씨는 이미 D건설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시행·개발 업체인 D건설은 2015년 1월 설립됐고, 2016년 말 기준 11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한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씨가 본인 소유의 건설업체를 놔두고 굳이 A건설사 사내이사로 등재한 점, 연매출 10억대 매출을 올린 중소업체가 대형 개발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업계의 시각이다.

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소한 A건설이 입찰 예정가의 두 배 가까운 거액으로 땅을 매입한 것을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설사는 지역사회 우려와는 달리 '자금조달' 능력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A건설 C씨는 "현재 광명지역에 1800억원대 오피스빌딩을 짓는 등 그 동안 대형 건설 사업을 계속해왔다"며 "버스터미널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 100%를 조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 중과기준 등의 이유로 세무·회계 등의 자문을 통해 지역에서 5년 넘은 B학원의 법인을 인수한 것"이라며 "법인인수 당시 B학원의 채무 약 47억원보다 인수 후 득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6년 12월, 2017년 4월 두 차례 안양시로부터 버스터미널 용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을 준비했고, 구상한 사업 계획 등을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땅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정재석·안상아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