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위원은 정치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와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관련 단체에 근무했거나 단체의 연구개발·용역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사업에 관여할 경우, 그 단체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안위 소속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도 금지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원전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만큼 심의를 담당하는 원안위원들의 편향되지 않은 정책심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