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재단 징계위 결과 불복...구제신청 땐 후보추천 어려워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후임 선출이 언제 될 지 기약이 없어 보인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불복한 최 총장이 항명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기간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석인하학원은 최근 열었던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을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선 16일 인하대 재단은 학교에 재정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최순자 총장과 전 사무처장, 재무팀장은 해임, 전 재무팀 직원 2명은 감봉 처분 한 바 있다.

재단은 최 총장이 구제신청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해임결정이 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 총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립학교 교원 자격으로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처분이 통보된 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법이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분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취지다.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된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최순자 총장의 해임을 뒤집는 결론이 나올 여지도 충분하다. 최 총장이 재단 그룹의 채권을 매입한 것이 재단을 배제한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며 징계위원회에 항의하는 상황도 소청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된 후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결국 4월까지 차기 총장 선출이 미뤄질 수 있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대해 재단이 또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경우 이 기간은 더 연기될 전망이다.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단이 구성·주최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