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기존에 살고있던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만료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A.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법적 대항력이 생겨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들어갈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은 ①임대차가 끝난 후(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도 포함) ②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이다.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여부를 판단해 등기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또,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A씨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현재 임차주택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권리을 획득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