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상기준 세분화 방안 마련 착수 … '75웨클까지 보상' 법안도 추진
▲ 대대적인 소음피해 개선 작업이 진행되면서 군공항 관련 손해배상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도심 위로 전투기 2대가 날아오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정부가 소음 피해보상 범위를 세분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수원 군공항에 따른 주민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개선 내용은 주로 항공기 소음보상의 평가단위인 '웨클(WECPNL)'을 확대하거나, 민감계층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등이 핵심이라 피해 대상 규모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수원시, 군 당국, 지역정계에 따르면 최근 군공항 소음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계 법령과 정책 등을 통한 대책이 줄짓고 있다.

현행 군공항 소음 배상기준은(월·1인) 85~90웨클 3만원, 90~94웨클 4만5000원, 95웨클 이상 6만원으로 돼 있다.

수원시 평동·서둔동·구운동·탑동·세류동 등 5만여명 주민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화성시 지역 5600여명 주민도 직·간접적인 피해당사자다.

지난해 국방부의 '소음피해 주민 소송현황' 자료에서 수원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건수는 무려 148건, 원고가 22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소송기간은 대체적으로 3~5년 단위이고, 주민 한명 당 통상 100~200만원의 배상액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까지 이뤄진 배상액은 수원시에서만 1600억원, 전국 500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이 규모도 현행 기준으로 한정했을 때다. 각종 소음피해 개선 대책으로 대상이 확대될 시, 기준에서 벗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대거 포함돼 추가 재정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김동철(광주 광산갑)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월부터 여러 의원들이 본격 추진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법안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10년 내 75웨클까지 점진적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대로 보상기준이 75웨클로 변경 될 시 수원시와 화성시를 합쳐 약 15만명의 대상 주민이 늘어나고, 배상액도 천정부지로 솟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이런 배경 하에 다양한 조사를 벌인 결과, 1조원대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관측을 내놨다.

또 올해부터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소음피해 배상기준 세분화 연구'에 돌입했다. 웨클 등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소음 민감계층(어린이·노약자·환자 등)을 고려한 수인한도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정위는 2008년 항공기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80웨클로 정한 바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소음에 대해 인체가 느끼는 피해 정도는 서로 달라 웨클 등 일률적인 기준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 등은 제도 개선에 따른 예측 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구상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소송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고, 국방부가 매년 예산을 책정해 배상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도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