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동일하게 사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전 부처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혁신 방안으로 6개 선도 사업을 선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공인인증서 사용 불편 논란이 계속 일자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은 20년째 계속돼왔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설인증서 대비 우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서명법 제3조2항을 보면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있으면, 그것이 본인의 서명이며 문서의 위·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설인증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권 등에서는 이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로 간주했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사설인증서를 도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우월적 효력을 담보하는 법적 조항들을 폐지·수정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법과 연계되거나 이 법을 참고한 조항들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지위가 동일해지면 블록체인·생체 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 방식이 확대되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