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전 가구를 방문조사해 허위전입자와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방침이다.


/안양 = 송경식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