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 고시에 주민대책위 "묻지도 않고 추진 … 환경파괴 우려"
부천시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 해당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예고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12월26일 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원에 대하여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해당 면적은 49만158㎡에 이른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에 대해 '교통 중심지 융·복합 역세권 개발로 부도심 위상의 공간구조 재편 및 난개발 방지'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자족기능 확보와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 주민대책위는 "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며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사업부터 시작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개발 절차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다 시민단체가 개발은 계획이 알려진 당시부터 주변 지역 환경 파괴를 비롯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향후 본격적인 사업진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종합운동장역 인근에는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개발사업 주민대책위' 이름의 현수막을 내건 컨테이너 사무실도 들어섰다.

대책위 회원으로는 토지소유주 70여명 중 60여명과 시설주(임차인) 25명이 현재 가입한 상태. 지분 소유자까지 합할 경우 관계인은 1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은 2017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2024년(공사완료공고 예정일)까지다.

시행방법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7만7696㎡로 전체 면적의 15.9%에 이른다. 주거용지 중 단독주택용지 1만6611㎡(3.4%), 공동주택용지 5만4164㎡(11.1%), 준주거시설용지 6921㎡(1.4%)다.

상업시설용지는 1만9102㎡(3.9%), 업무시설용지 4667㎡(1.0%), 산업시설용지 6만3960㎡(13.1%), 도시기반시설용지(도로, 보행자도로, 주차장, 교통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공공시설, 문화시설, 운동장)는 32만3530㎡로 전체 면적의 65.9%에 이른다. 기타용지로 종교시설이 1203㎡(0.2%)다.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은 2010년 10월 기본구상안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7일 '2030 부천도시계획수립, 2016년 6월9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신청, 2017년 6월29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부천시는 2017년 12월26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6월 보상공고, 2019년 12월 보상 착수, 2020년 10월 공사착공, 2024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중심지 융·복합 역세권 개발로 도시자족기능 확보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이라고 말했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