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A 물류업체 주차장에 다량의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12월14일 삼동 441-1, 443번지 소재 A업체가 사업장 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수십톤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업체는 삼동 442-1, 443번지에 대형할인점을 입점할 계획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건립키 위해 주차장 부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건설폐기물 16t과 산업폐기물 40t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당국은 현장 확인결과 건설폐기물 16t과 산업폐기물 40여t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A물류회사에 사실관계를 소명했으나 A사 관계자는 "2001년 토지 취득당시 폐기물 매립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는 "항측확인 결과 2007년 이전 포장 등 기 매립된 것으로 판단, 당시 행위자 및 행위일시 불명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