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적발만 8회 … 방치하면 큰 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40대 회사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5일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2006년 2월 경찰 전산망 정비와 삼진아웃제가 엄격히 적용된 후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1년 뒤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뒤에도 그는 음주 운전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2015년 2월5일에는 김포시 북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 돼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규정상 2년간 면허취득자격을 잃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세 번째로 면허증을 취득했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김씨의 음주 운전이 그나마 다행으로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단속에 8회 적발되는 동안 걸리지 않은 음주 운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했다간 더 큰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김씨를 구속했다"라고 설명했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