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시 서약제도
시행 6개월 만에 87% 참여
광명시 "긍정적 변화 계속"
"기업의 인권경영은 근로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광명시의 근로자 인권보호 계약 제도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광명시 공공조달 업체의 약 87%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광명시의 눈에 띄는 성과에 노동·인권·지역사회 협력 등 불평등 문제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로자 인권보호 계약제도가 힘을 받고 있다.

21일 광명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보장을 위해 시행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의 첫 이행점검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 조사에서 총 대상 계약건수 431건 가운데 이행된 것은 375건으로 나타났다. 공공조달 계약을 한 민간업체 중 약 87%가 기본 계약 외 별도로 인권예방을 위한 서약서에도 서명한 셈이다.

특히 광명문화재단(98건), 소하도서관(23건), 하안도서관은(25건)은 자체 물품·용역·공사계약 건에 대해 모두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과(119건)도 자체계약에서 100% 이행률을 보였다.

이행서약서를 사용한 이유는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대부분 이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업체 간 맺는 계약에서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임금보장, 고용유지 등 다양한 권리를 '계약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시·경기도·제주도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체결까지 활용하는 곳은 서울시와 광명시가 유일하다.

광명시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대다수 공무원과 업체들의 생소한 반응으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 시민인권팀이 제도정착을 위해 근로자 인권·노동권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면서 점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와 업체 사이에서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나 둘 서약에 동참했다. 시는 기관별 이행 편차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계약업체들이 있어 앞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 노승현 인권옹호관은 "고작 6개월 정도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평가한다"며 "지역 공동체의 책임과 발전을 위해 공공조달 부문에 인권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상생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교일·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