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도록 실제 병원비보다 많은 금액이 적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실제 병원비보다 많은 금액이 적힌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환자 7명에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상품에서 병원비의 90%가 실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환자들이 지급받은 보험료는 총 2698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보험료 가운데 실제납부액을 공제한 이득 부분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라며 "보험회사를 기망해 환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