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요구 일부 받아들여 … 정치권 쟁점 '선거구 체제' 재점화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선거구 획정 공청회'를 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인천일보 1월12일자 1면>

그동안 도 획정위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선거구 획정 공청회를 법적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지 않았다.

21일 도 획정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도 획정위는 지난 19일 성남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달 말 선거구 획정 공청회를 열겠다는 답변서를 성남시에 보냈다.

성남시는 지난 9일 경기도에 의견서를 보내 '선거구 획정 전 공청회 개최'와 '도 획정위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자, 16일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냄과 동시에 도 획정위에 재차 같은 의견서를 냈다.

도 획정위는 답변서에서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시·군의회,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획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31일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 획정위 위원명단은 선거구 획정 시 부당한 외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정조차 잡지 않은 도 획정위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31일 도 획정위에 획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최소한 2회 이상 개최 ▲시민단체와 각 정당 간담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 획정위는 "공청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서 기초의원 총정수가 나오면 획정안을 만들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 시장·군수, 시·군 의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만 답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개최가 예정되면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기초의회 선거구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획정'이 또다시 재점화됐다.

각 정당들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2인 선거구 체제 유지, 2인 선거구 체제 제한 또는 폐지, 3~4인 선거구 확대 의견 등으로 분분하다.

2인 선거구 체제에서는 유력정당 후보가 유리한 반면 4인 선거구가 될 경우 다수정당뿐 아니라 소수정당에게도 기회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제6회 지방선거를 치렀던 2014년 6월 경기지역은 모두 155곳 선거구 가운데 91곳이 2인 선거구였으며, 2곳을 제외한 89곳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위를 통해 결정되며 경기도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마친 후에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동희·최남춘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