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장소·이격 관리지침 강화
여건 안돼 '직반입·직반출' 골머리
수출입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들이 유해화학물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여건 안돼 '직반입·직반출' 골머리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가 강화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된 컨테이너 처리 방식을 '직반입·직반출'로 바꿔 운영 중인데 좀처럼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등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4곳에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 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은 2015년 114명이 숨진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내 항만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하역 및 적재 부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를 이격 조치하고 내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4곳 모두 기존 야적장(야드)에 여유 공간이 없는 등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할 만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터미널이 고육지책으로 꺼낸 방식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를 직반입·직반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수출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야적장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내릴 땐 바로 차량에 실어 화주에게 가져다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된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보름이 막 지난 시점에서 이들 터미널은 업무량이 많아졌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출 화물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문제는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일일이 화주에게 연락해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 점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며 "화주가 갖고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환경부 지침상엔 '72시간'이 초과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는 다른 컨테이너들과 이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부는 지침 관련 벌칙 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선 향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갖추지 못하는 등 지침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