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사업승인 권한을 경기도(도지사)로 위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이진수 부시장이 1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의 '시·군 부단체장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에서 반월산단 승인권한 위임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43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창원, 구미,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7개 국가산업단지는 96년부터 국토부에서 점차적으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반월국가산업단지는 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87년에 개발이 완료돼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의 승인, 실시계획 변경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 등 2차례의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인허가 비용 및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장기 소요돼 관련 공무원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번 건의 사항이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개정을 통해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월산단에서 공원·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권한이 도로 위임되면 한 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간 단축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