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청탁 대가 명목 … 불법 정치금 수수·사용 의혹도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 등은 A 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총 16회에 걸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