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생명 유지하려 독선행정 … 직원들 피로감 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구청장 측은 18일 법무법인 명문을 통해 1심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4월 1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인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 관계자는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항소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독선행정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황이다. 항소를 포기하고 대행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장 구청장 측 비서실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라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