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생명 유지하려 독선행정 … 직원들 피로감 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장 구청장 측은 18일 법무법인 명문을 통해 1심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4월 1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인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 관계자는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항소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독선행정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황이다. 항소를 포기하고 대행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장 구청장 측 비서실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라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