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우수기관 → 국민행복민원실'
행안부, 변경 이전이력 승인 안해 '지자체 반발'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수원시청 종합민원실 앞에 국민행복민원실 명패(왼쪽)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명패(오른쪽)가 붙어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행정안전부가 시민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두고 오락가락 행정을 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18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행안부가 심사절차를 거쳐 민원서비스 인증기준을 충족한 지자체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이다.

지자체 간 민원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사절차는 인증 신청(지자체)→인증 심사(심사위원회)→인증 수여(행안부)→사후관리(행안부)를 거친다.

지자체가 인증을 받으면, 행안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란 칭호 및 마크를 부여한다.

인증 효력은 2~3년간이다.

신청 지자체는 ▲민원정책 ▲기관장 관심도 ▲전담조직 구성 및 지원 ▲기반 및 환경 ▲인력의 전문성 ▲상담 및 접수서비스 ▲전달서비스 ▲피드백 활동 ▲고충민원 관리 등 기반·운영·성과 등 3분야 140개 지표를 토대로 심사를 받는다.

2012년에 안양·파주, 2013년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수원·이천·안산·의왕·시흥 등이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와 이천시의 경우, 다음 인증 시기인 2014~2015년에도 인증을 취득해 '2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다.

행안부는 2014년까지 이 제도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으로 불렀다가 2015년부터 국민 체감형 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명목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제도 명칭도 동시에 '국민행복민원실'로 변경했다.

문제는 행안부가 과거 인증 이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증 추진 도내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수원시는 2연속을 넘어 3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가 행안부에 이 계획을 알리자, 행안부는 제도 변경 이전의 인증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서 연속 인증은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수원시는 같은 제도권에서 2차례 선정된 이력을 제출하는 등 항의했지만, 여전히 행안부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이 제도와 관련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때 '재인증'이란 단어를 언급해 놓고, 이제 와서 연속인증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며 "인정 여부를 떠나, 어느 곳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 한 노력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2연속 인증기관인 이천시나 1차례 인증기관 지자체들도 행안부의 제도에 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천시 관계자는 "우수기관 인증은 지자체가 갖는 하나의 명예인데, 제도가 추진·변경·통합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해지고 있다"며 "우선 행안부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자고 만든 제도에서 특정 지자체가 연속으로 선정되는 것에 굳이 의미를 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자체 의견이 접수됐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과정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