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기소된 50대 택시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폴 관광객 B씨 등 2명을 태워 서울 명동의 한 호텔까지 운행한 뒤 정상요금보다 4만5800원 많은 9만336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국인들이 국내 택시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영수증 단말기에 요금을 수동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요금을 과다하게 받기로 마음먹고 영수증 단말기 액정화면에 과다 책정된 요금을 입력해 차액을 편취했다. 증거와 정황 등을 참고해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