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조합장 사기혐의 고소
인천 중구가 잘못 산 땅으로 십 수 억 원에 피해를 입자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인천 중구는 작년 12월 A조합을 상대로 17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조합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A조합 명의의 토지도 가압류 신청했다. A조합은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중구는 주인도 아닌 A조합과 토지매매 계약을 잘못 체결해 피해를 입었다. <인천일보 2017년 12월14일 18면>

중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토지매입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2011년 운남동 1526등 일대 2851㎡를 17억9840만원에 샀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토지 소유자는 A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신탁이었다. A조합이 B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했고, 매매 당시 토지에 대한 권리는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놓고 중구와 한국토지신탁은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대법원은 작년 9월 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중구는 매입 경위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원인 규명 후 담당 공무원의 비위 등이 확인되면 징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 관계자는 "A조합장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판단해 먼저 고소를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는 관계자를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