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작전·우발상황 대응 협약
효과적인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과 해군이 힘을 합쳤다.

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과 이종호 해군 제2함대사령관은 18일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지침'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시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단속 작전 단계별 해경·해군의 절차와 임무 세분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작전 시 상호협조 하에 합동작전을 실시한다.

중부해경청은 우선 불법조업 중국어선 승선검색 및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 등을 진행한다.

또 제2함대사령부는 접적해역 안정적 상황관리, 우군전력에 대한 북한 위협 원천 차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단속작전 지원, 중국어선 도주로 차단(가능 시), 해경전력 NLL 월선 방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단속 중 해경 경비함정이나 대원이 우발적으로 공격받는 등 긴급상황 10여개를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 폭넓은 업무협력을 벌일 예정이다.

이원희 중부해경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의 합동단속 지침이 마련돼 단속 대원들의 안전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지난해 4월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NLL해역에서 불법조업 출현 척수가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