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강도에게 흉기에 찔리고 돈을 뺏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자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30분쯤 부평구 한 길가에서 A(35)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흉기에 찔리고 현금 150만원을 빼앗기는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 신고 내용과 다르게 A씨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는 "최근 택배 회사에서 해고된 뒤 매달 부모님에게 드리는 월급 150만원이 없어 이런 허위 신고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란도 적어 즉결심판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