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경찰대학 폐지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경찰대학 폐지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경찰대 폐지는 경찰조직 내부갈등 해소와 과도한 특혜 폐지, 경찰 고위직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타당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방안으로 확인됐다.

경찰대학은 그동안 폐지 주장이 여러차례 제기되면서 2015년부터 학생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해 선발하고 있으나,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순경 입직자의 90%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고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전국의 35개 대학에서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된 시대변화에 따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경찰대 폐지라는 옵션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검찰, 경찰이 자기조직의 권한 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적폐 해소를 위한 자기개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