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및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문인력 인건비의 경우 사회적기업 2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을 한도로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한다.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다.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기업당 50명을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만1080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