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년 이하 10명 선발 지원
인천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은 3년 이하의 독립경영 또는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군·구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면접심사를 통해 총 10명을 선발해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인 의무영농, 의무교육(160시간), 자조금·재해보험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매월 제출, 전업적 영농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