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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9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시는 시행 첫해인 2016년 1만7949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올해도 1만940명(109억원)에게 청년배당을 준다.

올 1분기 대상은 만 24세(출생일 1993년 1월2~1994년 1월1일) 청년 1만773명으로 기간 안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사회보장법이 정한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폐지 조례안이 2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

성남지역 9개 청년 단체모임인 성남청년네트워크도 15일 성명을 내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 지급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