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를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홍보에 나선다.

6명 2개반으로 구성된 홍보서비스반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흥덕IT밸리와 30인 미만 중소기업 및 다중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근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가 이달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와 지역 내 4대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매월 자동 지급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