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특위에선 국·공립어린이집(민간매입)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및 포천시 보육조례 제17조(설치) 근거에 의해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매입의 방법으로 추가 확충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질적 향상과 영유아들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시 관내 소흘읍지역은 인구 5만여 명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 뿐으로서 이 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밝힌 시 의회는 만3~5세 유아에 대한 공보육기관을 유치원에 포함 3개소(보육 아동 200여 명)가 운영 중이나, "만0~2세 영아에 대한 공보육시설이 없어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례를 심의·의결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포천 =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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