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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은 지난 17일 부의장실에서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기성 부의장을 비롯해 원제영 평택시 생활청소년과장, 김우겸 청소년팀장, 관계 공무원,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이종규 센터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김기홍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기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현재 시행 중인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4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다.

김기성 부의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협의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