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 구속 … 살인죄 검토
▲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 베란다에 11일간 방치한 A씨(39·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방치한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를 넘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일보 1월17일자 19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영장 발부에 따라 추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최초 알려진 사건 정황과 다른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군의 사망일은 종전에 알려졌던 지난 4일이 아닌 1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던 중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쯤 간석동 자택에서 B군이 침대에 떨어져 울자, 15분간 때렸다. 급기야 A씨는 B군을 두 차례 더 폭행,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B군을 1시간가량 방치했다.

캐리어에 B군의 시신을 넣어 베란다에 보관했던 시점은 3일 뒤인 지난 4일이었다. 시신 부검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외상성 쇼크'로 추정하며 B군의 온몸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됐다는 1차 소견을 냈다.

A씨는 경찰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B군을 미워했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적용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군을 오랜시간 미워하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당시 정황을 보강 조사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