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징계위, 한진해운 부실채권 사들인 책임 물어
인하대학교 사학재단이 최순자 총장을 결국 해임했다. ▶관련기사 19면

학교 재정으로 한진해운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이며,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사무처장·재무팀장도 함께 해임 처분됐다. 전 재무팀 부팀장과 직원은 감봉에 처해졌다.

정석인하학원은 16일 최 총장 등 교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하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교육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대학발전기금으로 130억원의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진해운이 파산하며 130억원이 고스란히 학교의 손실금으로 남은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을 중징계 하도록 재단에 요구했다.

재단은 징계위원회 소집에 앞선 지난달 27일 우선 최순자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최 총장을 포함한 징계 대상자들은 통보일 이후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관련기사
3년만에 무너진 '최초 여성 수장' 정석인하학원의 결정에 따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총장직을 상실했다. 2015년 취임한 이후 3년만, 남은 임기를 1년여 앞둔 상태다. 취임 당시 인하대 교원 자격도 내려놨기 때문에 교수로 돌아갈 수도 없다. 최 총장은 이 대학 최초 여성 수장으로 관심을 모았다. 본인 역시 여성이자 모교 출신 총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세심한 대학 운영과 지역사회 밀착형 행정을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취임 4개월만인 2015년 6월 부총장 2명과 대외협력처장이 동시에 보직 사퇴하며 총장과의 불협화음을 짐작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