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부장)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 남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강남 고기집'으로 검색하면 특정 블로그 게시물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조작은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492만4289회에 이른다.

D씨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사무실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등 검색어 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검색 및 방문횟수를 증가시켜 순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