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17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 규모는 2022년과 2030년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발생이 거의 없는 LNG에는 관세를 제외하고 세금 및 부담금을 석탄발전 대비 58원이나 더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사회적 비용을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발전용 에너지(LNG, 유연탄)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친환경적 세율체계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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