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정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7일 정대운(민주당·광명2) 경기도의원이 추진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현행법과 공식자료 등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정 의원은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쟁터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뜻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하면서 유엔을 포함한 영어권 등 국제사회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해당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금 당장은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자극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참혹하게 성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역사적 사실이 일본군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임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행법 역시 국가 차원에서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